피 같은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아, 세입자가 새로 이사갈 집 계약까지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.
계약을 어긴 집주인은 유명 산부인과 의사이자 방송인이었습니다.
홍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
[리포트]
서울 영등포의 5층 짜리 건물.
지난해 10월 이곳에 전세를 살던 세입자는 집주인 측에 한 달 뒤 계약 만료 사실을 알렸습니다.
한 달 뒤에는 이사를 나가겠다고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통보했습니다.
하지만 전세보증금 지급이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.
[세입자]
"(집주인이) 돈을 받아야지 (전세 보증금을) 준다는 식으로 한 달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."
세입자는 이사갈 집 계약을 결국 파기해야 했고, 올해 6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
[세입자]
"억울하고… 제 돈인데, 계약 기간을 안 지킨 것도 아니고."
건물주는 산부인과 전문의이자 방송에도 자주 출연하는 고민환 씨.
해당 건물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세입자가 3명 더 있었습니다.
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주하더라도, 우선 돌려받기 위한 조치입니다.
이 건물에선 내용증명을 세 번이나 보내고 나서야 1년 만에 보증금을 받은 세입자도 있었습니다.
[2017년 당시 세입자]
"끔찍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. 유명인하고 싸워봐야 제가 질 거 같고."
고 씨는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다며 돈은 지불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
고 씨의 대리인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했을 뿐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.
전문가들은 집주인 측의 계약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.
[엄정숙 / 부동산 전문 변호사]
"신규 세입자가 구해지는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이고…."
세입자는 소송 결과만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.
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.
홍지은 기자 rediu@donga.com
영상취재 : 이호영 추진엽
영상편집 : 이은원